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3월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3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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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3법' 효과 극대화..."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수용"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이나 증권·보험 등 금융사는 신용도·소득 등 금융데이터와 통신·매출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추천,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CB)사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데이터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규제에서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여전업도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된 신정법은 CB(개인CB)사가 가명점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의 재한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또 금융서비스 이용 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비자(VISA)사의 경우 소비정보, SNS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의류, 화장품 할인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금투, 보험 등 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3월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에 적극 첨여하게 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신 서비스 출현가 출현하고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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