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품은 카카오 '카톡으로 주식거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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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금융위, 바로투자證 인수 승인
"법령상 요건 충족···형사소송 관련, 심사 중대 영향 없다"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5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바로투자증권 업무인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와 12월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돼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위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고 곧바로 증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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