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하나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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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기업 배상 권고에 대해 재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 권고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 부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 회신기한을 연장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피해기업 4곳이 제기한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에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전날 하나은행도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해 차기 이사회 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었던 우리은행만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은행 측이 논의가 부족했다며 연장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도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논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곳에 대한 배상 이후 자율권고 등으로 배상이 추가로 이뤄질 기업들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논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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