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조사 Q&A]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실거래조사 Q&A]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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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권 수사에 들어간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고강도 집중 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 대상지역도 전국 단위로 커진다. 현재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설정돼 있으나,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리 내용.

▲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방법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한다. 또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 이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2월 이후에도 이어나가는 한편 2월21일부터는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월21일부터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오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중 공포되면 공포일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시기 전·후로 개정 내용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다.

▲ 부동산 분야 전담 특사경의 역할과 수사 대상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수사 가능 불법행위는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주택법)무등록 중개, 집값담합(공인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 위반(실거래법) 등이 있다.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가용 인력(7명)을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파견을 협의 중이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 참여기관 등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포함한 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총괄한다. 또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사경들과 함께 공조해 합동수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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