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조사대상 '절반' 탈세 의심···21일부터 정부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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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670건 적발
전세로 편법 증여·저가양도·증빙 없이 금전거래·명의대여 사례도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000만원과 자기자본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세계약 형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 B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약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낮은 12억원에 거래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

정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약 50%가 탈세 의심사례로 드러났다. 이들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대출 규정이 미준수된 사례들은 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 등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결과로 지난 11월28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 제출요구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지난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187건 △지난해 1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601건 등 총 1333건이다.

이상거래로 정부 조사대상에 오른 1333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508건으로 38%가 몰렸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는 158건이 몰리며 12%를 차지했다. 이중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670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가족 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으로 드러난 것. 그 외 17개 지역구에서 667건(50%)이 나왔다.

세부 사례들로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보증금(전세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 미준수 사례도 94건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부동산 취득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이 명의로 하는 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달 21일 이후에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서울 25개 지역구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내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매매계약 완결 전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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