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거래시 증권사 예수금·발행어음 등 현금성 자산 인정
RP 거래시 증권사 예수금·발행어음 등 현금성 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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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7월 시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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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 시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과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등이 추가됐다. 또,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도 거래만기에 따라 차등화된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오는 4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RP 거래가 주로 익일물(만기1일)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충격에 대비하도록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 약정(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 외에도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수시물) 등도 현금성 자산으로 추가했다.

다만,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RP 매도자는 차입 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만기에 따라 익일물(개방형 거래 포함)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이 0%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일인 오는 7월부터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또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했다.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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