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종합 점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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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건축사·기술사 등이 종합점검을 최초 실시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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