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툴리눔 불법유통 제약사 영업사원 검찰 송치
식약처, 보툴리눔 불법유통 제약사 영업사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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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전문의약품 주사제 4억원어치 국내외로 판매
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간 주름 개선과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약사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4억4000만원(1만7470개)어치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들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뒤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이들 제약사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들인 중간유통업자 4명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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