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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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일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과 여행·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신규 자금 지원, 대출만기 연장,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p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KEB하나은행도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도 유예가 이뤄진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연기·대환시 금리를 최대 1.0%p 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명점 232만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통합마케팅 지원,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시행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은행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재무·세무·마케팅·경영진단 등 금융컨설팅도 제공한다. 신한저축은행도 음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만기연장·금리조정·상환방식 변경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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