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멍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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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요 주택공급책인 정비사업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일한 업무처리로 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오는 3월2일 정비구역 일몰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사업지들은 전체 39곳 가운데 19곳에 달한다. 지난 2016년 3월2일부터 일몰제 개정법이 시작되면서 4년동안 조합설립인가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지들이 구역해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장 한 달여 뒤면 일몰제 대상 중 절반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시는 개별 사업지에 대한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전체 적용 대상이 39곳이라는 것은 조사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8곳인지, 9곳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2일 적용되는 일몰제 외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상지들도 많이 있다"면서 "자치구에 정리를 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추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도 마찬가지다. 클린업시스템 내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 번호 중에는 맞지 않는 번호가 수두룩하다. 번호가 아예 없는 사업지부터 팩스번호 또는 관리사무소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같은 지역 내 내과 병원으로 연결되는 사업장도 있다.

한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추진위에서 직접 자문을 받으러 다니며 해당 구청과 서울시청에 일몰기한 연장 동의서에 대한 양식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양식이 없다'는 답뿐이었다. 결국 추진위에서는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구청에서는 양식이 달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래 양식에 맞게 재차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아파트는 10채 중 8채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됐다. 그럼에도 정비사업 규제 일변도에 나서는 서울시가 관리주체로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서민 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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