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시장교란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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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지고시 제정···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9일 경기 안성시 이앤더블유에서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9일 경기 안성시 이앤더블유에서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병으로 마스크와 위생용품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처들은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약처에서 정한다. 담합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별도로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도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물량 공급 확대를 요청해 수급 불균형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마스크가 제조돼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공급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생산·유통단계 현장 점검에 나서며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꾸려 의약외품의 가격은 물론 수급,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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