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배타적사용권 획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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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다사랑종신보험' 두명 보장 독창성 인정 받아

교보생명은 20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두 명이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은 3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

교보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두 명이 한 건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독창성이 높게 평가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가족 및 경제적 이해관계자(동업자 등)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형태를 선후사망보장형, 선사망보장형, 후사망보장형으로 구분, 보험료가 기존 종신보험보다 최고 67% 가량 저렴한 게 특징이다.

한편, 교보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이번이 두 번째. 교보생명은 지난해 8월 1년이나 5년 주기로 가입자가 특약을 바꿀 수 있는 ‘패밀리어카운트(FA)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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