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
금감원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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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 확정으로 회장 도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재제심은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다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제재심은 DLF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제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돼, 두 은행과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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