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상반기 도입···보험사 금리위험 완화
'공동재보험' 상반기 도입···보험사 금리위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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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입가능성 여부 조속히 검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지급여력비율(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생과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다.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서 이번 제도가 금리로 인한 부채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할 계획이다. 

RBC도 개선될 방침이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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