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다주택자 대상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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