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60% '다주택자'...개인 최고액 '52억'
종부세 대상 60% '다주택자'...개인 최고액 '52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대상 48만명 38%↑...전체세액 2조8천억 65%↑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최고 납부액은 25억원, 법인은 40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났고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1조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12월 1~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우선,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천명으로 39.8%, 법인은 1만5천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38만3천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법인은 4천개로 33.3% 증가했다.

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 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천개로 7.7%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났고 나대지(맨땅)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천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천명으로 38.7%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1주택자 비중은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23만9천명), 경기(11만2천명), 인천(4천명) 등 수도권이 93.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3.1%)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29.5%)는 2.5%포인트 늘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종부세를 가장 많이 신고, 납부하는 개인의 세액은 52억원 정도에 달하고 법인은 4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부세를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