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3차 DLF 제재심···노조도 안 도와주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3차 DLF 제재심···노조도 안 도와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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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노조 "CEO 중징계 중단해달라" 촉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3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하루 앞두고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최고 경영자(CEO), 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우리은행 노조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29일 하나은행 노조는 오는 30일 열리는 3차 DLF 제재심에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에 기인된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은행 내부통제 실패에 따라 DLF 사태가 전행적으로 발생했고 금리하락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독려 행위가 있었으므로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CEO의 중징계를 피하려고 한다는 게 하나은행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도 하나은행 노조는 일선 자산관리 직원(PB)들이 DLF의 손실 가능성을 4월부터 알렸지만 경영진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성명서를 내고 "6월에도 노조가 이 상품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담당 임원에게 직원 보호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영진은 외면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열고 DLF 사태와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 부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실제로 문책경고가 내려진다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징계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연임이 확실시 되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 1·2차 DLF 제재심에 직접 나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이번 3차 제재심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 노조의 엄벌 탄원서는 함 부회장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같은 제재심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노조가 지난 15일 금융당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DLF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것과 결이 확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하나은행의 물밑 노사 갈등이 엄벌 탄원서로 표줄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 초기부터 사측과 협의해 자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했다. 손 회장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등도 원만히 해결해 노사 신뢰가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사측과 불협화음이 들려왔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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