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리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리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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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작 이후 전·현직 대표자 11명 검거해 검찰 송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9일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과 노인시설의 생계비 같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과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거나 유용한 경우 △부동산 같은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용도로 쓴 경우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와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을 집중 수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고 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에 나서 전·현직 대표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 사례는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기본재산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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