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단독·빌라···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훈풍' 부는 단독·빌라···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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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립주택, 12.16대책에도 매매가·거래량↑
서울 초고가아파트 대비 자금 부담·규제 적용↓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정부 규제에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외곽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개발 사업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0.36% 상승하는 등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12.16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되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거래량 역시 매매가격상승과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284건으로 전년 12월(2955건) 대비 4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 거래량은 4546건으로 최근 5년간 4분기 거래량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독·다가구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날 기준 지난해 12월과 이달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은 각각 1256건, 654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9%, 8.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매매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 또한 지난해 1년간 꾸준히 상승해 서울(0.48%)은 물론 수도권(0.43%), 지방(0.17%) 등 전국(0.23%)에서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정부 규제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강남권 일대에는 가격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다"라며 "매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곧장 매수자들이 붙으면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필두로 한 12.16대책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가 더욱 심화됐는데 단독·연립주택 시장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외곽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묶여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서울 25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지역구는 성북구가 10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4분기(66건)와 비교해 1.65배 수준이다. 이어 △용산구 72건 △동대문구 63건 △중랑구 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소유 및 구분소유에 사용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땅과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지가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또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로써 다가구·다세대주택 쪽으로 임대사업 투자모델이 각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 정책에서 주택시장의 주력인 아파트를 규제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독·연립주택은) 무난히 정책 회피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아파트와 달리 각 집마다 매매가를 가늠하기 위한 변수 및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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