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동대표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150세대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해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집주인 중 동별 대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세입자도 동대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23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시기 조정 등이 담겼다.

먼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동의(3분의 2 이상)가 있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향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역시 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등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전환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동의를 얻을 경우 다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선출도 가능해진다. 현행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임차인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의 구너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분양주택·임대주택 혼합 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정 방식이 다소 복잡했지만, 이를 단순화해 공급면적 2분의 1 초과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동대표가 관리비 등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동대표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