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1개월 전 통지·최대 180일'···"불확실성 최소화"
금융사 종합검사 '1개월 전 통지·최대 180일'···"불확실성 최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시행
임직원 경미한 법규 위반, 준법교육 이수 등 제재 대체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 검사를 진행한 뒤 이뤄지는 '검사종료~결과통보' 기간이 종합검사의 경우 최대 180일로 제한된다. 임직원의 단순과실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 등으로 제재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시행한다고 28일 예고했다.

변경된 규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 후 결과가 통보되는 기간을 검사 종류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처리 기간동안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 중 준법성검사 152일, 평가성 검사 90일로 정해졌다. 제재심의휘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검사와 준법성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각각 20일씩 단축된다.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을 산정할 때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소송·수사·조사 등 기간은 제외된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는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진행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 내용이 담긴다.

또 현장검사 착수 일주일 전 금융회사에 통지하던 현행 규정을 종합검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 통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변경 규정은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개선했다.

지금은 단순과실·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 대해서도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보다는 준법교육이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 효과가 크고,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규정 변경 이후부터는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시행은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가 끝나는 9월 경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했다면 과징금·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을 조치하면 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치유하거나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