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다주택자·고가 1주택도 전세대출 제한
상속받은 다주택자·고가 1주택도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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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불가 원칙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사진= 경제만랩)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사진= 경제만랩)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상속으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중인 12·16 전세대출 규제 세부규정을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보유자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달 20일을 기해 신규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는 해당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이 제한된다. 대출 만기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할 경우 만기 연장을 허용해준다.

만일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대출 회수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 달 간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당국 관계자는 "'6개월 이내 처분' 규정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적용되던 것으로, 이번에는 SGI서울보증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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