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6000만원···"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위법"
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억6000만원···"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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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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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LLC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LLC가 유료전환시 명시적 가입의사를 미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가입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 상의 미흡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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