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담대 연체 차주 특화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
3월부터 주담대 연체 차주 특화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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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주 특화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 프로그램’(SLB)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연체차주 특화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 프로그램’(SLB)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대상으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차주는 대출을 상환하면서 살던 집 그대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 거주할 수 있고, 임차 종료 시점에 집을 되찾을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도 행사할 수 있다.

22일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주가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지원된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차주는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청산한다. 이 때 주거안정을 위해 캠코는 차주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빌려준다. 첫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총 11년간 살던 집에서 우러세를 내고 살게 되는 식이다.

보증금은 채무를 갚고 남은 차액으로 충당하고, 월세는 주변 시새대로 매겨진다. 첫 5년간은 월세를 동결해 부담을 최소화했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소 3년~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차주는 집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면 캠코는 상승분의 절반을 할인 매각해 차주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다면 하락한 시세를 반영해 임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주택매입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1주택 서민차주의 채무청산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부담의 '연체이자'가 임대료로 전환되면서 지출되는 비용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신복위와 캠코, 은행권 등은 올해 운용추이를 살펴 향후 보험,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제2금융권까지 순찾거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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