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PG사·개인택시사업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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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해당하는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이달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집계됐으며,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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