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기형적 조직구조로 위법행위 적발···보험사에 갑질까지
대형 GA, 기형적 조직구조로 위법행위 적발···보험사에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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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실시
"지사형 GA 내부통제 부실...수십억원 규모 허위계약"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GA 임원들이 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GA들이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유발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구조(예: 지사형 GA)가 나타나면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검사결과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와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모집 질서 위반 주요 사례로는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이 있었다.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상계좌를 악용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으며,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와의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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