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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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남호 공판 참석···공판은 비공개 진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DB그룹)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DB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6단독은 21일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공판 당일 비공개로 전환돼 검찰의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판정 앞에는 김 전 회장의 지인 및 친족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찾았다. 법원이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아들 김남호 DB금융연구소부사장만 입정했다. 

김 전 회장은 복도를 통해 공판정에 입정했고 건강상태는 양호했다. 선고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1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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