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 3사 '무혐의'···2라운드 경쟁 점화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 3사 '무혐의'···2라운드 경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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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한남3구역 수주 경쟁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가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낸 입찰제안서가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담은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가 제안한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 등을 실현하기 어려워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다른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지 거짓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입찰방해 혐의는 입찰을 불공정하게 방해해야 하는데, 입찰 제안서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 해도 위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오는 5월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서 다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조합은 2월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 3월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월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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