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29건 조사···75건 검찰 이첩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129건 조사···75건 검찰 이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거래 '최다 비중'···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
올해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정치테마주 집중 조사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김 모 씨 등 4인은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해 A회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 68억원의 부당이익을 냈다.

#. 전업투자자 이 모 씨는 당일 매수한 주식을 당일 전량 매도해 초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친인척 등 12인 명의의 15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26일에 걸쳐 C회사 등 79개 종목에 대해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1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129건을 조사했고, 이중 75건(58.1%)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 21건(16.3%)은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24건으로 전체의 1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23건, 17.85%), 시세조종(21건, 16.3%) 순으로 나타났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보다 13건 줄었지만, 그간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3건 늘었다. 전업이나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과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방문교육 18회로 총 1500여명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집합교육도 23회 진행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무자본 M&A 관련한 부정거래와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치 테마주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