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추심·최고금리 피해자 지원
대부업 불법추심·최고금리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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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불법사금융 업체에서 12번에 걸쳐 총 12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가 갚아야 했던 이자는 무려 연 210~3200%나 됐다. 상환이 늦어지자 조직폭력배 B씨 등은 영업중인 식당에 상습적으로 방문했고,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했지만 퇴근한 남편에게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주부 C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주고 총 31회에 걸쳐 1335만원을 대출받아 3020만원을 갚았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 막말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공갈·협박했다. C씨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는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등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 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부(12.7%→22.9%)·노령층(26.8%→41.1%)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해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으로 피해자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지원 받는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자동으로 연계돼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지자체콜센터,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약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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