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은행대출 연체율 0.48%···전월 대비 0.02%P↑
11월 은행대출 연체율 0.48%···전월 대비 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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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8%로 전월말(0.46%) 대비 0.02%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단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선 0.11%p 하락했다. 

연체율은 국내 은행들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전체 원화대출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이 0.48%라는 건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대상 총액이 4800원이라는 뜻이다.

연체율이 전월 대비 오른 것은 11월중 발생한 신규연체액이 1조6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액(1조1000억원)를 상회해 연체채권 잔액(8조2000억원)이 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차주 유형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3%로 전월말(0.60%) 대비 0.02%p 오른 반면, 전년 동월말(0.86%) 대비로는 0.23%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66%)이 전월말(0.71%) 대비 0.05%p 하락한 가운데, 전년 동월말(1.67%) 1.02% 내린 것이 전체 연체율에 영향을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추진 여파로 2018년 1%대로 높아졌지만 같은해 12월말 일부채권 정리작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들어 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2%)은 전월말(0.58%) 대비 0.04%p 상승했다. 1년전 같은달(0.67%) 대비로는 0.05%p 떨어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3%p 상승, 전년동월말(0.40%) 대비 0.02%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말(0.29%) 대비 0.02%p, 전년동월말(0.29%) 대비 0.02%p 각각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2%)은 전월(0.21%) 대비 0.01%p 상승했고, 전년동월말(0.19%) 대비로는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0.48%) 대비 0.04%p, 전년동월말(0.51%) 대비 0.01%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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