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선행매매'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구속···금감원 특사경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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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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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사건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와 관련,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특사경이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넉 달 만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 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체크카드,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이 지휘한 건이다.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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