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꽁꽁 막힌다
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꽁꽁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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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GI서울보증)
(사진=SGI서울보증)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인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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