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대출, 수수료·이자 없이 조기 상환·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푼다.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가 조정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작년(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늘린 12조8000억원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총 9조3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 지원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지원 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오는 2월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될 예정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상공인들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최대 5일 단축된다.
설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