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설 자금 12조8천억원 푼다
中企·소상공인 설 자금 12조8천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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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9.3조 지원···신보, 3.5조 보증 제공
만기 대출, 수수료·이자 없이 조기 상환·연장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과 시민이 제수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과 시민이 제수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푼다.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가 조정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작년(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늘린 12조8000억원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총 9조3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 지원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지원 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오는 2월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상공인들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최대 5일 단축된다. 

설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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