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대기업 눈치싸움 '치열'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대기업 눈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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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에 현대백화점까지 도전장, 8개 구역 공개경쟁 방식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놓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약도.(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놓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약도.(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5년 연속 매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신규 입찰 공고가 17일 공개됐다. 이번 입찰전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 기존 운영자 외에도 현대백화점까지 합류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곳,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제1여객터미널 내 총 8개 (50개 매장)구역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은 제1터미널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2(서편), 술·담배·식품을 파는 DF3(동편 탑승동)와 DF4(서편), 패션 및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DF6(동편 탄습동)와 DF7(서편) 등 5곳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을 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이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같은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동측 구역에 있는 DF3과 DF6을 신세계가 운영하던 DF1 탑승동 술·담배·식품 4개 매장, 패션 기타 6개 매장의 운영권에 통합한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해 유찰 가능성이 큰 탑승동을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묶어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다. 

그러나 2023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신세계면세점 입장에선 술·담배·식품 매장은 DF3사업자에게, 패션 기타는 DF6사업자에게 누가 운영할지 알면서도 뻔히 넘어가는 셈이 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이 허용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대한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득점(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이번 입찰전을 두고 올해도 면세점업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전 세계 면세점 중 1위다. 인천공항에 면세점이 입점되면 유치하기 어려운 유명 브랜드 계약이 훨씬 수월해진다. 브랜드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바잉파워(구매력)가 커진다는 점도 면세점으로서는 긍정적이다.

이번 입찰전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다. 대기업 중 한 곳이 최대 3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1위 롯데면세점의 경우 2위인 신라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 대상이라 이를 지키고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39%로 2위인 신라면세점(점유율 30%)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선 이번 입찰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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