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삼바 증거' 채택 불허···준법감시委 양형 반영"
이재용 재판부 "'삼바 증거' 채택 불허···준법감시委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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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특검-변호인 참여 '전문심리위' 의견 듣겠다"
증인·증거·준법위' 놓고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과 증거, 준법감시위를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을 불허했다. 반면 삼성이 최근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사실상 국정농단 공판(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신청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손 회장이 경제계 원로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할 인물로 판단했으나 손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갖다"며 증인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특검은 그러나 손 회장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특검은 "재판장께서 (손 회장) 다시 한번 소환해주시면 특검 측도 증인 출석을 독려하겠다"며 손 회장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은 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았지만, 삼성이 '포괄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뇌물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의 영화와 방송 사업이 좌편향 됐다고 보고 손 회장을 압박해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 회장이 유무죄를 다투는 증인이 아닌 양형 증인인 점을 감안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손 회장의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추후 서면으로 특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인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치 않다고 본다"며 증거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당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러나 "이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경영승계 작업이 핵심"이라며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판시했으나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고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양형 증거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근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벌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법원, 특검,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회의를 구성해 운영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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