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형사소송 검토"
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형사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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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16일 한 매체는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계약서에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롯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 노조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 협의회는 "민유성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를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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