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내부통제 'CEO 책임' 공방 치열
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내부통제 'CEO 책임'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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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징계수위에 촉각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 직접 제재심에 나서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DLF 투자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전 10시부터 DLF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출석했다. 손 회장은 오후 4시께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의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이 참석해 서로 입장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팽팽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핵심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이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한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에 재방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금융권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번 중징계가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수장이 직접 금감원 제재심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모임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은행의 중징계는 물론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 통제 부실 등 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지만 은행들은 배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 데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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