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다음주 중 심판 절차 돌입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다음주 중 심판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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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기로 했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최종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AP통신,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참여할 소추위원 7명을 지명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안건이 승인됐다. 지난달 18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3주만에 상원 송부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장 선정에 필요한 투표도 진행했다. 탄핵소추위원단 7명은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장(캘리포니아)을 대표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뉴욕), 조 로프그렌 운영위원장(콜로라도), 하킴 제프리스(뉴욕), 발 디밍스(플로리다), 제이슨 크로우(콜로라도), 실비아 가르시아(텍사스) 등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소추위원은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개의 소추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신의 정치 라이벌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권한 남용)했으며, 의회 소환 및 증거제출 요청 등의 탄핵 조사를 방해(의회 방해)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6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트럼프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P통신은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준비를 위한 예비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 심리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47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집권 공화당에서 20명 이상 탄핵 인용에 투표해 가결요건 67표를 넘기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CNN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상원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법무팀은 변론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상원 탄핵심판은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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