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수동적 뇌물' 전략 차질
손경식 회장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수동적 뇌물' 전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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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삼성준법감시위설립' 등 재판부에 강조 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한 뇌물은 수동적이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차 공판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핵심이다. 애초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 때 대법원 유무죄 판단에 다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관의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대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을 갖는 양형 판단에 기댄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런 이유로 양형 전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에 직접 압박을 가한 사실을 증언했던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청탁이 아닌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있다.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의 영화와 방송 사업이 좌편향 됐다고 보고 손 회장을 압박해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 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청탁형 뇌물'이었는지 '요구형 뇌물이었는지를 증언해 줄 손 회장이 공판 3일 앞두고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손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재계는 변호인단의 수동적 뇌물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는 "재판이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손경식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을 세울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는데 변호인단이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볼 일"이라며 "손경식 회장의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사장단의 준법실천 서약도 변호인단은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으로 이 부회장이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자율성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진행한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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