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여전한 코스닥社 '불성실 공시'···"인식 개선 우선"
새해도 여전한 코스닥社 '불성실 공시'···"인식 개선 우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올해 들어 13건
"강한 제재보다 기업 자발적 노력 우선돼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썬바이오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이에 벌점 13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5200만원을 부과했고, 고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회사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 부과 벌점이 15점 이상(18점)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저버리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 받는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이 불투명 공시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강한 제재나 철퇴보다는 기업 스스로 투명 공시를 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예고된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시장(1곳)을 압도하는 규모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연초 불성실 공시 사례는 이듬해 6건으로 늘었고, 이후 2018년(8건), 지난해(10건)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례를 보면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한 '공시변경'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부인한 '공시번복'(4건)과 공시를 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공시불이행'(3건)도 존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10월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지만, 이를 뒤늦게 알려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은 상장사들의 공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코스닥 기업은 공시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고, 인력이나 노하우 등이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가 빈번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시대리인 지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불성실 공시 사례가 늘면서, 효과는커녕 뒷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화를 위해 나름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고 방안 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강한 제제나 처벌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코스닥 기업의 부족한 공시 대응 능력 등을 감안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투명한 공시를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많은 코스닥 기업들은 공시를 비용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관찰되곤 한다"며 "이 같은 태도를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