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 굴착공사장 점검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 굴착공사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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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지자체가 국토부 협의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 파악된 현장은 총 107곳(수도권 76곳·수도권 외 31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특별점검을 비롯해 점검 기간 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기 가시설의 안정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된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정 지시와 함께 이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 등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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