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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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논의 과제 후속 조처···홈페이지에 배너 설치·제보 접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 안내문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 안내문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대한약사회가 홈페이지에 설치한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13일 약사회는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 중 일부라고 밝혔다. 약정협의체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다. 

담합 정황은 약사회 홈페이지 가운데 오른쪽에 설치된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담합 입증·의심 자료 첨부 기능도 갖췄다. 

약사회에 따르면, 금지된 담합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 할인 △처방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약국과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사례가 적발되면 제3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약사회 쪽은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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