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회복"···고강도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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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전쟁' 의지 재확인···시장 불안시 언제든 보완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주택가격과 전세값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현재 대책에서 벗어난)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강도 후속대책을 시사한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울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등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힘들다"라며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낮추기에는 국민합의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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