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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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인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회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며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검찰 학살 文정권 규탄'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모니터 앞에 붙이고 본회의에 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검찰 개혁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사실상 모두 완료됐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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