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자, 라임자산운용·판매은행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라임 펀드 투자자, 라임자산운용·판매은행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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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연계된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로토 FI D-1호', 무역금융펀드 등 3개 모(母) 펀드에 투자하는 157개 자(子) 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금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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