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시정 다짐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시정 다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남양유업의 시정방안별 이행 시기.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의 시정방안별 이행 시기.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몸살을 앓아온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상생 방안을 내놨다. 상생 방안 내용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 보장과 영업이익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해 남양유업과 자진시정안(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여기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 이후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이번 의결안을 마련했다.

남양유업은 유제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면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 255개 대리점에 2016년 1월부터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15%에서 13%로 내린 혐의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앞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 직후 대리점 수수료를 올렸으나 다시 일방적으로 낮춘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조사했다.

이번 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또 영업 이익 공유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됐다.

의결안에 따라 남양유업은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이나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도서 지역에 있거나 월매출이 작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앞으로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해야 한다. 영업 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 쪽은 "14일부터 2월22일까지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안에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