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아동이 '건물주'···건물 증여 52% 급증
10세미만 아동이 '건물주'···건물 증여 5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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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10세미만 어린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됐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수증인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훨씬 높았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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