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운명의 달···우리·하나·신한금융 "나 떨고있니"
1월은 운명의 달···우리·하나·신한금융 "나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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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각사)
(왼쪽부터)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주요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CEO)들의 운명이 이달 중순부터 갈릴 예정이다.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3곳이 법정선고 및 당국의 제재심이 예정돼 있어서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제재 수위와 1심 선고에 따라 회장 직 수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패한 사건으로 보고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손 행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에 해당한다.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달 30일 우리금융은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지주 행장과 은행장 겸직체제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3년 더 회장직을 맡게되지만 이달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임기를 채우는 데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계자 대열에 꼽히고 있지만 연임은 물론 차기 회장 도전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내부문건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내부문건 삭제에 관여했는 지도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지난달 차기 회장후보로 선정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한금융은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므로 1심 판결 결과가 조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 구속 등 회장 유고(有故) 시에는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은행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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