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발주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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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방문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김혜경 기자)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발주법은 해상풍력발전소 중심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곳은 지원이 어려웠고,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그동안 지속 요구됐다.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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